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낮은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로, 매년 수백만 가구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2025년에도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반드시 신청하여 경제적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과 방법을 정확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선택하고, 본인 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분증과 소득 증빙자료를 지참해야 하며, 세무서 내 무인 신청기를 이용하거나 직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ARS 전화(1544-9944)를 통해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소득·재산 요건 등을 충족하면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상 조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귀속 소득에 대해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정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청은 6월 3일부터 12월 1일까지이며, 이 경우 지급액의 5%가 감액됩니다.
소득 요건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단독가구는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요건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임차보증금, 예금 등이 포함됩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단독가구 | 연간 총소득 2,200만원 미만 | 최대 165만원 지급 |
홑벌이 가구 | 연간 총소득 3,200만원 미만 | 최대 285만원 지급 |
맞벌이 가구 | 연간 총소득 4,400만원 미만 | 최대 330만원 지급 |
재산 요건 | 가구원 재산 합계 2억 4천만원 미만 | 재산 1.4억원 초과 시 지급액 50% 감액 |
기한 후 신청 | 6월 3일 ~ 12월 1일 신청 | 지급액의 95% 지급 |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과 총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가구 285만 원, 맞벌이가구 330만 원입니다. 단, 재산이 일정 수준 이상이거나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로서 연간 총소득이 1,800만 원이고 재산이 1억 5천만 원인 경우, 최대 지급액인 16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액의 50%만 지급됩니다.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 | 최대 지급액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재산 1.7억~2.4억 원 | 해당 없음 | 지급액의 50% |
기한 후 신청 | 해당 없음 | 지급액의 90% |
유효기간
근로장려금의 정기 신청 기간은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기한 후 신청을 통해 2025년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급액의 90%만 지급됩니다.
반기 신청의 경우, 상반기 소득에 대한 신청은 2024년 9월 1일부터 9월 19일까지이며, 하반기 소득에 대한 신청은 2025년 3월 1일부터 3월 17일까지입니다. 상반기분은 2024년 12월 30일까지, 하반기분은 2025년 6월 30일까지 지급됩니다.
자동 신청 제도에 동의한 경우, 향후 2년간 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자동 신청에 동의하려면 홈택스나 ARS(1544-994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결과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선택하고, '심사진행상황조회'를 통해 심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ARS(1544-9944)를 통해서도 신청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화 연결 후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면 심사 결과를 들을 수 있습니다.
심사 결과는 우편으로도 통지되며, 지급 예정일과 지급 금액이 기재된 결정통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Q&A
Q1. 근로장려금 신청 시 소득이나 재산 증거서류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A1. 국세청에서 안내한 소득·재산 상황이 실제와 다른 경우,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증거서류와 상가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재산증거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홈페이지를 통해 이미지 파일로 제출하거나 우편이나 세무서를 방문해 서면 제출할 수 있습니다.
Q2. 근로장려금 신청 시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A2. 사업자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보험설계사 또는 방문판매원의 소득) 증거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② 급여수령 통장 사본 ③ 급여지급대장 사본 ④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⑤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⑥ 사업장가입자용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 ⑦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⑧ 근로소득 지급확인서.
Q3. 기한 후 신청은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나요?
A3. 국세청 누리집(http://www.eitc.go.kr)에서 공인인증서나 회원 가입 후 ID로 신청할 수 있으며 서면이나 관할 세무서에 방문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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