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이라면 학비 부담을 덜고 실무 경험까지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찾고 계실 텐데요. 국가근로장학금은 이러한 니즈를 충족시켜 주는 대표적인 제도입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시급도 인상되어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국가근로장학금의 신청 방법과 대상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가근로장학금 신청 방법
국가근로장학금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진행됩니다. 먼저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장학금 메뉴에서 '국가근로장학금'을 선택하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이때, 본인 인증을 위한 공동인증서 등록이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 두세요.
신청 기간은 매년 두 차례로 나뉘며, 1학기 신청은 전년도 11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2학기 신청은 해당 연도 5월 말부터 6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학기 신청 기간은 2024년 11월 22일부터 12월 27일까지였습니다. 신청 기간 동안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하여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니, 일정에 맞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후에는 가구원 동의와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가구원 동의는 부모 또는 배우자가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됩니다. 제출 서류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이 포함될 수 있으니, 해당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근로장학금 대상 조건
국가근로장학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대학 재학생(입학 예정자 포함)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본적으로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이며, 직전 학기 성적이 C0(70점/100점) 이상인 학생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신입생의 경우 성적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선 선발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로는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의 학생(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장애인 및 장애인 부모를 둔 학생, 다자녀 가정(미혼자녀 3명 이상) 학생, 다문화 가정 및 탈북 가정 자녀, 국가유공자 및 보훈 대상자 자녀,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 또는 중증 환자인 학생, 학업과 육아를 병행하는 학생,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및 청소년쉼터 퇴소 학생 등이 포함됩니다. 2순위는 학자금 지원 5~6구간 이하의 학생, 3순위는 7~9구간 이하의 학생입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1순위 |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 우선 선발 |
2순위 | 학자금 지원 5~6구간 이하 | 차순위 선발 |
3순위 | 학자금 지원 7~9구간 이하 | 후순위 선발 |
신입생 | 성적 기준 미적용 | 신청 가능 |
특별 대상자 | 긴급 경제 위기가구 등 | 우선 선발 가능 |
분류별 지급 금액
국가근로장학금의 지급 금액은 근로 시간에 따라 산정되며, 시급 기준은 매년 조정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교내근로는 시간당 11,150원, 교외근로는 13,600원이 지급됩니다. 주당 최대 20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으며, 방학 중에는 최대 40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월 기준으로는 교내근로의 경우 약 89만 원, 교외근로는 약 108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금액은 장학금 형식으로 학생 개인 계좌로 월 단위로 지급되며, 실제 근로일지와 출근기록을 기반으로 산정됩니다. 단, 무단결근이나 출근부 미기재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 일부 혹은 전액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학생은 근로 기간 동안 성실히 출근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활동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교내근로 | 시간당 11,150원 | 월 최대 약 89만 원 |
교외근로 | 시간당 13,600원 | 월 최대 약 108만 원 |
방학 집중 근로 | 주 40시간 가능 | 월 최대 약 174만 원 |
근로 기간 | 학기 및 방학 중 | 기관별 배정 일정에 따름 |
지급 방식 | 월 단위 계좌 입금 | 실제 근로 시간 기준 |
유효기간
국가근로장학금은 신청 학기 기준으로만 유효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학기 국가근로장학금을 신청했다면, 해당 학기 종료 후에는 효력이 소멸되며, 다음 학기에는 다시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근로 기간은 일반적으로 학기 중은 3월~6월, 9월~12월이며, 방학 집중 근로는 7~8월, 또는 1~2월에 해당합니다. 각 근로지는 소속 학교 또는 기관과 협의하여 일정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 종료 후 장학금은 근로 종료 월 익월 말일 전까지 지급되며, 근로기관 확인과 한국장학재단 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장학금 수령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만약 정규 학기가 연장되거나 복학할 경우, 반드시 재신청해야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확인 방법
신청 후 국가근로장학금의 심사 및 선정 결과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이페이지 > 장학금 신청현황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선정된 후에는 '근로기관 매칭'이 진행되며, 매칭 결과와 출근 등록 여부 또한 같은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때 등록한 이메일이나 문자로도 알림이 전송되므로 수신 상태를 확인하세요.
근로 시작 전까지는 근로 협약서 작성 및 사전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를 마치지 않으면 근로가 불가능합니다. 완료 여부는 홈페이지에서 교육 수강 현황을 통해 체크할 수 있습니다.
Q&A
Q1. 국가근로장학금과 다른 장학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1. 가능합니다. 국가근로장학금은 장학금이 아닌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장학금이므로, 등록금 감면 장학금, 생활비 지원 장학금과 중복 수혜가 허용됩니다. 단, 일부 대학 자체 장학금 규정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니 학교 장학팀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Q2. 근로기관은 내가 직접 선택할 수 있나요?
A2. 일부는 가능합니다. 근로기관은 한국장학재단의 사전 등록된 기관 목록 중에서 신청자가 우선순위로 희망을 제출하면, 재단과 학교가 이를 고려하여 배정합니다. 단, 인기 기관은 경쟁이 치열할 수 있으며, 무작위 배정될 수 있는 점도 감안해야 합니다.
Q3. 성적이 낮아도 국가근로장학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A3. 직전 학기 평균 70점(C0) 이상이어야 신청 자격이 주어지지만, 신입생은 성적 기준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등 일부 특별 조건에 해당할 경우, 성적 조건이 완화될 수 있으므로 한국장학재단 공지사항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신청 방법 완벽 가이드 (1) | 2025.05.21 |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온라인 신청, 이렇게 하세요! (0) | 2025.05.21 |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 요건과 혜택 총정리 (1) | 2025.05.20 |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총정리 (1) | 2025.05.20 |
홈택스로 간편하게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 (1) | 2025.05.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