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 고용 확대와 취업 애로 청년의 취업 촉진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시행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참여 기업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에는 장기근속 인센티브가 신설되어 청년과 기업 모두에게 더 큰 혜택이 제공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은 고용노동부의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기업은 회원가입 후 사업장 정보를 등록하고, 청년 채용 계획을 입력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가입 증명서, 채용 계획서 등이며, 신청 완료 후에는 관할 운영기관의 심사를 거쳐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 또는 지정된 운영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야 하며, 현장에서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운영기관 목록은 고용24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24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하여 로그인한 후, 신청 메뉴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항목을 선택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모바일 신청은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어 바쁜 기업 담당자에게 유용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 조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 대상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기업입니다. 단,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등 일부 업종은 5인 미만이어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고용보험료 체납 기업, 임금 체불 사업주,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채용 대상 청년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미취업자로, 정규직으로 채용되어야 하며, 주 소정근로시간이 주 28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군필자의 경우 복무 기간만큼 연장하여 최대 39세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거나 고등학교 재학생, 대학 재학생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우선지원 대상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평균 5인 이상 | 청년 1인당 월 60만원 지원 |
예외 업종 기업 | 지식서비스산업 등 5인 미만 가능 | 청년 1인당 월 60만원 지원 |
군필 청년 | 최대 39세까지 지원 가능 | 청년 1인당 월 60만원 지원 |
재학생 청년 | 고등학교 및 대학 재학생 제외 | 지원 대상 아님 |
고용보험 체납 기업 | 체납 기업은 지원 제외 | 지원 대상 아님 |
지급 금액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혜택이 제공되는 구조로, 기업은 청년 1인당 최대 1,2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1년 차에 월 최대 60만 원씩 12개월간 총 720만 원이 지급되며, 2년 차에 청년이 계속 근속할 경우 추가로 480만 원의 인센티브가 일시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청년에게는 2년 차 근속 시 480만 원의 장기근속 인센티브가 직접 지급됩니다. 이는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안정적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청년은 1년간의 근속 후 추가 1년을 더 근속하면 총 48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지급 조건 | 지급 금액 |
---|---|---|
기업 지원금 | 청년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월 최대 60만 원 × 12개월 = 최대 720만 원 |
청년 인센티브 | 2년차 근속 시 | 일시 지급 480만 원 |
총 지원금 | 기업 + 청년 | 최대 1,200만 원 |
유효기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한은 고용유지 6개월 종료 후 익월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이후 2회차와 3회차 지원금은 각각 채용일로부터 9개월, 12개월이 되는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년 차 장기근속 인센티브는 청년이 2년간 계속 근속한 경우에만 지급되며, 해당 조건을 충족한 이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기한을 초과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연장 신청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연장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현황은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의 '참여 사업관리' 메뉴에서 신청 내역과 처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 개인은 고용24 누리집에서 본인의 지원 현황을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하면 됩니다.
또한,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전화하여 신청 현황과 지원 여부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Q&A
Q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어떤 기업이 신청할 수 있나요?
A1.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평균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등 일부 업종은 5인 미만이어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Q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어떤 청년이 대상인가요?
A2.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이 대상입니다. 군필자의 경우 복무 기간만큼 연장하여 최대 39세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고등학교 재학생, 대학 재학생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후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A3. 기업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후,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1회 차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2회차와 3회차 지원금은 각각 채용일로부터 9개월, 12개월이 되는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청년은 2년간 계속 근속한 경우 480만 원의 인센티브를 일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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