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에게 근로자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휴업, 휴직, 훈련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사업주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여 고용 안정을 도모합니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많은 기업들이 이 제도를 활용하여 인력 구조조정 없이 위기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방법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려면 먼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고용노동부 관할 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계획서는 휴업, 휴직, 훈련 등의 내용을 포함하며,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기 하루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무급 고용유지조치의 경우에는 3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하며,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고용노동부의 '고용24' 포털(www.work24.go.kr)을 통해 가능합니다. 회원가입 후,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이후,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원금을 신청해야 하며, 신청 후 10일 이내에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유지조치계획서, 매출액 증빙서류, 노사협의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지원금 신청 시에는 임금대장, 출퇴근 기록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하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대상 조건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주로서, 경영상의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매출액 감소, 생산량 감소, 재고량 증가 등으로 인해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사업주가 해당됩니다. 또한,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는 피보험자격 취득 후 90일이 지난 근로자여야 하며, 일용근로자, 해고 예정자,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제외됩니다.
고용유지조치의 유형에는 유급 휴업, 유급 휴직, 무급 휴업, 무급 휴직, 훈련 등이 있으며, 각각의 유형에 따라 지원 요건과 절차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유급 휴업의 경우 전체 피보험자의 소정근로시간 합계 대비 20%를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그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휴업수당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무급 휴직의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하며, 실시 전 1년 이내에 유급 고용유지조치를 3개월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유급 휴업 | 근로시간 20% 이상 단축 및 휴업수당 지급 | 휴업수당의 2/3 지원(대규모 기업은 1/2) |
유급 휴직 | 1개월 이상 휴직 및 휴직수당 지급 | 휴직수당의 2/3 지원(대규모 기업은 1/2) |
무급 휴업 | 30일 이상 실시 및 노동위원회 승인 |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50% 지원 |
무급 휴직 | 90일 이상 실시 및 사전 유급조치 필요 |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50% 지원 |
훈련 |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 임금의 3/4 및 훈련비 지원 |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금액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금액은 고용유지조치 유형, 근로자의 임금, 기업의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급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의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 또는 휴직수당의 일정 비율을 사업주에게 환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중소기업은 최대 2/3, 대기업은 최대 1/2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의 경우에는 임금의 3/4 및 훈련비를 지원합니다.
무급 고용유지조치의 경우, 사업주가 아닌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무급 휴업 또는 휴직에 대해 평균임금의 50%까지 지급되며, 이는 해당 기간 동안 근로자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단, 무급 지원은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정부의 승인 및 노동위원회 심의가 필요합니다.
조치 유형 | 지원 비율 | 대상자 |
---|---|---|
유급 휴업 | 중소기업 2/3, 대기업 1/2 | 사업주 |
유급 휴직 | 중소기업 2/3, 대기업 1/2 | 사업주 |
무급 휴업 | 평균임금의 50% | 근로자 |
무급 휴직 | 평균임금의 50% | 근로자 |
훈련 | 임금의 3/4 + 훈련비 | 사업주 |
유효기간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유지조치가 실시된 기간 동안만 지급됩니다. 유급 고용유지조치의 경우, 최대 180일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240일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무급 고용유지조치는 최대 180일까지 지원됩니다.
유효기간 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매월 고용유지조치 실시 후 익월 말일까지 반드시 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이를 넘길 경우 해당 월의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연속적으로 지원받기 위해서는 매월 고용노동부의 확인과 검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지원 종료 후에는 고용유지조치 종료보고 및 정산보고를 제출해야 하며, 허위 또는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환수 및 제재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효기간 내 정확한 서류 제출과 정산이 중요합니다.
확인 방법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결과는 고용노동부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24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털에 로그인 후, 사업자 등록번호나 접수번호를 입력하면 신청 상태와 승인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결과는 신청 당시 등록한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개별적으로 통보되며, 보완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내용도 함께 안내됩니다. 신청 후 10일 이내에 결과가 나오므로, 이후에도 별도 연락이 없을 경우 반드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금 지급 여부는 고용센터에 문의하거나 ‘워크넷’, ‘고용24’의 ‘마이페이지’ 메뉴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또는 추가자료 제출이 필요한 경우, 지정된 기한 내에 대응해야 하므로 주기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Q&A
Q1. 고용유지지원금은 반드시 근로자 전원에게 적용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사업주는 일부 부서 또는 직종에 한정하여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단, 적용 기준과 대상자의 선정은 합리적이고 공정해야 하며, 노동자 대표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합니다.
Q2. 무급 고용유지조치 시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무급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사전에 고용노동부와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일정기간의 유급조치를 선행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Q3. 고용유지조치를 반복적으로 실시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A. 고용유지지원금은 반복 신청이 가능하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매년 실적과 적정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부정수급이나 기준 미달이 확인되면 향후 지원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운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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